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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5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영 산대 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순차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유턴 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4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5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상완골 내측 관절 융기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2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6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7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62 세 )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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