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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0 2016고단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4: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안동시 외버스 터미널 방향에서 송 현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 1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20세) 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베 라 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베 라 크루즈 차량이 전복된 채 2 차로로 진행하면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0 세) 이 운전하는 G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베 라 크루즈 차량으로 들이받고, 위 엑센트 차량이 위 베 라 크루즈 차량과의 충돌로 뒤로 밀리면서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 여, 39세) 이 운전하는 I 레 조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엑센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4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 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1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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