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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15 2017고단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9. 20:40 경 공주시 신관동 전막 교차로 부근의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쌍신동 454 금 암 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9. 20:40 경 공주시 쌍신동 454 금 암 교 앞 도로를 공주시 신관동 방향에서 공주시 우성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3 차로에서 2 차로로 도로가 좁아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시민 교통 버스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6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비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8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염좌, 뇌진탕’ 등 상해를, G(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뇌진탕,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H(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I(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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