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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36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7. 08:0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연남기사 식당’ 앞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갈 계획으로 택시에 승차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8:35경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5안길 19(성산동)에 있는 성서초등학교 후문까지 위 택시를 타고 간 후 택시요금 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7. 10: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묻는 경사 G에게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며 G의 얼굴 등에 침을 뱉고, 순경 H에게 화장실로 데려가 달라고 한 후 “씨발놈아 이 개쌔끼야” 라며 H의 바지에 침을 뱉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의 피해자 C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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