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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7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 18:58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한강대교를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왜 돌아가는 것이냐, 너를 손 봐야겠다. 매장시키겠다. 너 같은 개새끼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9:42경 차량이 월드컵경기장 공원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5만원권 지폐를 말아 피해자의 입술에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이어 피고인은 2015. 3. 1. 19:43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월드컵공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을 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를 박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블랙박스 영상내용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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