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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0 2015고정2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8:06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8:3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33-1, 주공 3단지 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씹새끼야 돈 못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하차하였고, 피해자도 같이 하차하여 다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 무릎으로 고환을 걷어차서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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