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16: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9-1 성산1교 다리 밑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과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다른 일행들의 검문검색을 방해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