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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 01:3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초등학교 근처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당시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날 서울 은평구 D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9,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 02:02경부터 03:20경까지 택시기사가 화분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신고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택시기사가 주거지 안에 들어와 화분을 손괴하였다.’고 말하는 등 같은 내용으로 7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첨부)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집으로 따라오라고 한 후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112에 신고한 사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4,000원밖에 없다

'고 하면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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