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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37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6. 21:3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우체국사거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5-3에 있는 구마포구청 인근에서 갑자기 위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다가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이빨로 깨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8. 9. 16. 22:5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수갑을 찬 상태로 위 지구대 책상 목재 파티션을 10회 발로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9. 16. 23:5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된 후 공용물건인 사무실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자신의 가방을 뒤지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4세)의 오른쪽 팔 상박부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상박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상해진단서

1. 마포경찰서, D지구대 각 CCTV 영상

1.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 미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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