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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115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차량으로 도매상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해 소매 상인에게 되파는 일명 ‘ 중상’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11:00 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창고 앞에서 동소 업주인 피해자 F(62 세, 남) 이 동소 창고에서 꺼내

어 놓은 시가 88,0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믹스 1 박스 (100 개들이 8 봉 )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그랜저 블랙 박스 CCTV 발췌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치매 등의 정신질환에 다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현재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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