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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8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18. 04:35 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화장지 30 개들이 1 묶음, 과자 3 봉지 등 합계 19,74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번에서 제 6번 기재와 같이 2017. 1. 하순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생필품 등 총 99,14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04:30 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슈퍼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믹스 커피 1 박스, 카레 1개, 짜장 1개 등 시가 합계 7,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8번에서 제 12번 기재와 같이 2017. 2. 초순경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생필품 등 총 33,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 04:30 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딸기 1 박스, 캔 커피 1개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제 13번에서 17번 기재와 같이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생필품 등 총 77,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3. 13:00 경 위 피해자 F 운영의 G 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통조림 햄 시가 1,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말 15:00 경 전주시 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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