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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17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합 177』

1. 준강도 피고인은 2018. 1. 15. 07:25 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해자 D( 여, 41세) 이 관리하는 E에서 시가 14,800원 상당의 ‘ 맥 심 모 카 골드 커피 믹스 100 개들이’ 1 박스, 시가 9,500원 상당의 ‘ 맥 심 모 카 골드 커피 믹스 50 개들이’ 1 박스를 가방에 넣어 절취한 다음 마트에서 나가던 중 범행 장면을 CCTV로 발견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가방의 끈을 잡자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팔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약 2 미터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상습 절도

가. 지갑 절도( 별지 범죄 일람표 5번) 피고인은 2017. 12. 17. 13:00 경 서울 도봉구 F 소재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식당 의자에 앉아 졸면서 의자 아래에 떨어뜨린 현금 2,380,000원, 1백만 원권 자기앞 수표 6 장, 우리은행 카드 2 장 등 합계 8,38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커피 믹스 절도( 별지 범죄 일람표 중 5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9. 경 사이 주중 오후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마트에서, 시가 94,000원 상당의 카 누 커피 150 개들이 4 박스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5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405,0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합 206』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6. 경까지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0. 00:00 경 위 N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O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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