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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5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04:43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골프 연습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스낵 코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테일러 메이드 골프채 13 자루가 들어 있는 테일러 메이드 골프가방 1개, 테일러 메이드 골프 보조가방 1개, 커피잔 1개, 접시 1개, 밥그릇 1개, 플라스틱 쓰레기통 1개, 맥 심 커피 병 1개 및 맥 심 커피 믹스 박스 1통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F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E 골프장 내 CCTV 관련, 피해금액 특정)

1.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나.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8 년 절도죄 벌금형),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사안은 아닌 점, 피해 물품이 반환되어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위 벌금형 전과가 유일하고, 피고인이 2010. 6. 경 이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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