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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고단7119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20:0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2 휴대전화 1대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편의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5천 원 상당의 맥 심 커피 믹스 50 개들이 1 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죄를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별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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