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14 2017고단7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23:55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창고용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 심 모 카 골도 마 일드 커피 믹스 1 박스 (100 개입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