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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1.08 2017가단1121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B 하천 137,763㎡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7, 18, 7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3. 11. 16. 경남 함양군 B 하천 137,7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7, 1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5㎡ 지상에 컨테이너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8, 17,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1㎡를 마당 및 공터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ㄱ”부분 15㎡ 지상 컨테이너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위 “ㄴ"부분 151㎡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함양군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점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함양군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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