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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916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D 답 98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2. E, F로부터 광주 광산구 D 답 9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7.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판넬 건물 154㎡와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컨테이너 9㎡를 설치하고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2. 14.경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 중 오른쪽 491㎡(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 기간 2017. 2. 28.부터 2년간, 보증금 10,000,000원, 임대료 월 4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 후 원고에게 한번도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용하며 토지상에 각종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8. 3. 8. 피고들에게 월세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D 답 98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판넬 건물 154㎡와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컨테이너 9㎡를 철거하고, 위 지상에 있는 모든 폐기물을 수거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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