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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9.06 2016가단1217
분묘굴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C 임야 9,76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3. 24. 경남 함양군 D 임야 4,2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870/14358 지분에 관하여 2015.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5. 8. 이 사건 토지 중 1488/14358 지분에 관하여 2015. 4. 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1. 6. 경남 함양군 E 임야 5,477㎡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2015. 6. 16. 이 사건 토지에 합병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9,767㎡로 증가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10㎡ 지상에는 망 F(별지 도면 표시 ①), 망 G(별지 도면 표시 ②), 망 H의 분묘(별지 도면 표시 ③)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는 F의 후처이자 H의 계모로서 F, H 및 F의 전처인 G의 분묘를 각 수호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가) 부분 410㎡ 지상에 설치된 분묘 3기를 철거하고, 그 분묘 부분의 토지 41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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