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답 32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8, 19, 20,...
이유
1. 인정 사실 C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8, 19, 20, ㄷ¹, ㄴ¹, 23, 24, 25, ㄱ¹, ㄹ¹, 7, ㅁ, ㄹ, ㄷ, ㄴ, ㄱ,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2㎡와 같은 감정도 표시 ㄱ¹, ㅎ, 28, 29, 30, ㅍ, ㅌ, ㅋ, 8, ㄹ¹, ㄱ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3㎡, D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ㄹ¹, 8, ㅊ, ㅈ, ㄹ¹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는 비포장 통행로이고, D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7, ㄹ¹, ㅈ, ㅇ, 10, 11, 12, ㅅ, ㅂ,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6㎡는 대부분이 포장된 통행로이다.
위 C 토지와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현황도로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으므로 원고는 도로 부분인 별지1 감정도 표시 ㉰, ㉲, ㉵, ㉷부분에 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 ㉲, ㉵, ㉷부분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가 실제 사용하는 부분인 별지3 도면 표시 18, 19, 20, ㄷ¹, ㄴ¹, 23, 24, 7-1, 7, ㅁ, ㄹ, ㄷ, ㄴ, ㄱ,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별지1 감정도 표시 ㉰부분에 포함되는 거의 같은 부분이다.
과 같은 도면 표시 7, 7-1, ㅈ, ㅇ, 10, 11, 12, ㅅ, ㅂ,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별지1 감정도 표시 ㉵부분과 같다.
에 관한 토지 사용료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갑 1호증의 1, 2, 3, 5, 7,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감정인 G의 인영감정결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