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2008. 6. 24. 접수 제20433호로 2008. 6. 13.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통영시 D 대 540㎡(이하 ‘D’라고 한다)와 그 지상건물[벽돌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99㎡{내역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및 사무실)}, 2층 99㎡(내역 주택), 3층 49.86㎡(내역 주택)(이하 ‘D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통영지원 2011. 4. 15. 접수 제914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작은 아버지인 피고 B은 D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통영지원 2015. 3. 20. 접수 제778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창고 및 가건물 77㎡,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가건물 및 컨테이너 151㎡,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비닐하우스 양어장 시설 및 창고 314㎡,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조립식 판넬 12㎡,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냉동시설 및 컨테이너 18㎡(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선내 부분의 창고 및 가건물 등 지상물 일체를 ‘이 사건 지상물’이라고 한다
)를 각 소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는 새우양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