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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6. 7. 28.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09. 2. 14.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09. 9. 2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 주거 침입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0. 4. 15.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③ 2011. 12. 22.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2. 3. 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④ 2014. 2. 14. 이 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6. 1.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2018 고단 2111, 이하 ‘2111’ 이라 한다]

1. 2018. 5. 1. 밤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9 층 D 개금 지점 사무실 앞에서 복도 신발장 위에 있는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E 협회장인 피해자 F( 이하 ‘F’ 이라 한다) 가 사용하는 책상 아래 종이 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니( 시가 10만 원 상당) 와 위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5. 14. 새벽 야간 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5. 14. 01:36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건물 3 층 “H”( 피해자 I 관리)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그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위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알고 위 건물 샤워실에 숨어 있다가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725, 이하 ‘2725 ’라고 한다]

1. 2018. 4. 4.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4. 00:00 경부터 01: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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