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5.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2. 22. 충주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충북 충주시 C 305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위 C에 침입하여 전에 살던 거주지를 살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8. 14:00 경 위 C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1 층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 D( 여, 34세) 의 거주 지인 위 C 405호까지 들어갔고, 열려 있는 피해자 거주지의 출입문의 틈 사이로 피고인의 고개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 (CCTV 자료 및 사건 관련 사진 첨부),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의 형기 종료 일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중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의 전과가 있어)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각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5. 8. 28. 주거 침입 미수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