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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8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3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0:58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앞 소화전에 보관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현금 3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0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03:37 경 대구 동구 E, 6 층 소재 ‘F 학원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전선 케이블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학원 수학교실 안 책상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문화 상품권 1만 원권 3 장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경위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별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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