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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09 2018고단34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8.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5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10. 03:0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 이르러, 유리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 당겨 유리를 깨트린 후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J, K, L, G,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양형 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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