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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6.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4. 8.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9.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2010. 8.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13. 4.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4. 12.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0. 14. 충주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7. 02:41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원룸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현장 소장인 피해자 D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장 입구를 가리고 있던 천막을 젖히고 신축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화기 배전반에 걸려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1 층 배전함에 설치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선 600m를 끊어 낸 다음 이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8. 00:10 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빌라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F가 귀가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신축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건물에 설치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선 300m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다음 이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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