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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나67924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21,098,500원”을 “221,089,500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2014. 4. 4.”을 “2014. 5. 15.”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의 “ (이 법원 2014가합39461) ”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9461,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8313) ”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9면 제3행의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12행까지의 “ 이 사건 점포 인도하지 ”를 “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0행과 제9면 제11행부터 제12행까지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각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한 약관에 해당하므로 계약조항의 의미나 그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고객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해지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6조 가항 제6호가 어느 범위까지 포섭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단순한 입찰 과정상의 하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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