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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9 2018나20313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원고와“를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A였으나 2018. 10. 1. 주식회사 J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주식회사 A를 분할신설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상 지위는 주식회사 J에서 원고에게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이하 상호변경과 신설분할의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H”를 “G”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의 “217년”을 “2017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의 “77,168,650원”을 “77,163,65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부터 제6행의 “비품에”를 “비품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의 “을 제18호증의 기재”를 “을 제18, 22, 29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의 “전제에선”을 “전제에 선”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의 “제18호증”을 “을 제1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부터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C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빙상장 유지ㆍ관리 업무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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