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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나477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0행의 ‘통상의 상식에 반하고,’ 다음에 ‘피고의 주장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를, 제5면 제2행의 ‘관하여 보건대,’ 다음에 ‘이에 맞는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를, 제5면 제17, 18행의 ‘갑 11호증의 1,’ 다음에 ‘갑 제21호증’을, 제7면 제3행의 ‘2억 원 및’ 다음에 ‘101동 103호와 101동 406호에 설정된’을, 제7면 제11행 다음에 ‘⑨ U에 대한 채무 3억 2,000만 원’을 각 추가하고, 제4면 제19행의 ‘갑 17호증’을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으로, 제4면 제20행의 ‘을 5호증의 2, 3, 4, 7’을 ‘을 제5호증의 2, 3, 4, 7, 을 제9호증’으로, 제5면 제2행의 ‘갑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15, 16,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제5면 제11행부터 제12행까지의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보기 어려울 뿐이다.’로, 제5면 제12행의 ‘G로부터’를 ‘G 등으로부터’로, 제5면 제19행의 ‘M’을 ‘C’로, 제6면 마지막 줄의 ‘1,750,378,031원’을 ‘1,870,378,031원’으로, 제7면 제2행의 ‘101동 103호 및 101동 406호에 설정된’을 ‘101동 103호에 설정된’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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