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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8누57447
미지급 손실보상지급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 17행, 제13면 제3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서울고등법원”과 같은 면 제7행의 “위 법원”을 각 “이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4, 7, 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사인의”를 “사인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1행, 제8면 제2행, 제9면 제8행의 각 “국제선박등록법”“구 국제선박등록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9행의 “아래 나의 2항에서 보듯”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2행의 “원고들의”를 “원고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2행의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인정하기 어렵고,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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