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주문 제1항 기재”를 “청구취지 기재”로, 제3면 제5행, 제3면 제8행, 제3면 제16행, 제3면 제17행, 제4면 제6행, 제4면 제16, 17행, 제5면 제6행의 각 “청구원인”을 각 “주장”으로, 제5면 제6행의 “2019. 10. 4.자”를 “2019. 10. 14.자”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의 “3. 제1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제1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매도인을 E,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2011. 3. 3.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11. 3. 10. 원고 앞으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2011. 3.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2011. 3. 18. 피고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1. 2.경 기준으로 지인인 D에게 빌려준 8억 2,000원가량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추가적인 자금 부담 없이 담보대출을 받아 매수하면 담보대출금과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도 그 시가에 비추어 최소 5억 원의 순 가치가 남는다”면서 이 사건 토지들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2) 그런데 피고를 대리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