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1995.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1996.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1998.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9.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0.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02.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5.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9.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았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20. 12:2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C동 707호에서 피해자 D(여, 34세)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 책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6경 위 C동 417호에서 피해자 E(35세)이 회의참석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