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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59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가야 화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33 세) 소유의 D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콘솔 박스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2 휴대폰을 몰래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0.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휴게실에서, 피해자 G(57 세) 이 위 휴게실 평상에 휴대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을 몰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2. 14: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J(31 세) 소유의 K 차량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차량 조수석 시트에 놓아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 기업은행신용카드 등을 몰래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7.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롯데케 슬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L( 여, 8세) 가 친구들과 그네를 타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정자에 놓아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을 몰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3. 18:0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O(30 세) 이 옷장 문에 바지를 걸어 놓고 목욕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폰을 몰래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O,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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