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31. 04:4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 이르러, 그곳 1 층 현관의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지하에 있는 시체 안치실 내부까지 침입한 후, 당시 당직자인 장례지도 사 피해자 E(44 세) 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시체 안치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파우더, 아이섀도 우, 가위 등 시신용 화장용품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메이크업 박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10. 15:00 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이 스타나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 출입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 곳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점과 그곳 재떨이 보관함 및 컵 홀더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8,350원에 이르는 동전 등 합계 208,3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려 다가, 마침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에 대한 수사), 각 CCTV 촬영사진,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