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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3 2017고단100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1003』

1. 2017. 4.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14:02 경 부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육 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육 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4.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12:56 경 부산 남구 F, 3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악 연습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연습실 10 호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5만원 공소사실은 “25 만원” 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5 만원 ”으로 인정한다.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49』 피고인은 2017. 3. 9. 10:50 경 부산 남구 I 소재 J 지하철역에 있는 ‘K’ 악세사리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들인 L과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위에 올려 져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9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50』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28. 12:10 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 학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학원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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