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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1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39』

1. 피고인은 2016. 4. 6. 15:03 경 부산 광역시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통닭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금품을 찾다가 피해자가 내실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7 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옷가게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내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예금 통장 1개, 도장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566』

1. 피고인은 2016. 2. 4. 13:0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50,000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 지갑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02. 11. 11:57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요양센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에서 현금 25,000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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