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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8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0:49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혼자서 소변을 보다 도로에 넘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순경 F의 턱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머리를 1회 찍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폭행 목격자 경사 H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3. 03:4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대기실에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이 씹할 놈아, 여기서 자빠져 잠이 오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 G(31세)의 머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G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집으로 안전히 귀가시키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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