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8. 06: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사거리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09:1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경찰관이 자신에게 수갑을 착용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서울양천경찰서 E과 소속 경사 F에게 "씹할 놈들아!
야, 너 이리 와
봐. 내가 너 딸 죽인다.
망치 좀 줘
봐. 딸내미 있어 야, 형사, 너 딸 있지.
씹할! 니 딸년 내가 강간해 버린다.
확 강간해 버린다고.
양천에 강간범도 변호사 6명 사서 나왔잖아.
내가 무슨 크게 잘못했다고 이래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F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23경 같은 장소에서 위 F가 피고인의 수갑을 해제시켜 주자 “씹할! 너 이리 와
봐. 너 딸내미 있지.
내가 확 두고 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서울양천경찰서 E과 소속 경위 G 및 H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씩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좌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