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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50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25』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3. 23:0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31세)의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걸다가 죄송하다고 말하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복부를 4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찼으며 피해자 F(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인이 사람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 후 경찰관들이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G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서울양천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인 경위 I(45세)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4. 00:5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찼던 손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서울양천경찰서 J 소속 경위 K(44세)이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확인하는 순간 오른쪽 주먹으로 위 K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K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서울양천경찰서 J 소속 경사 L(33세)의 가슴을 팔로 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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