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59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 08:25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40세)이 자신에게 음주소란으로 경범죄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행인 및 근무 중인 경찰관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