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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59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 08:25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40세)이 자신에게 음주소란으로 경범죄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행인 및 근무 중인 경찰관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25. 피고인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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