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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135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04: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와 성교를 한 후 함께 잠을 잤는데, E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112로 전화를 걸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다음 같은 날 07: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팀 경사 G에게 ‘E가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5. 12. 21. 15: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에서 위 G 경사로부터 위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배란기라는 이유로 성교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E가 자신을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교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출력본)

1.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동영상 파일이 담긴 USB 저장장치 첨부) 및 첨부 USB, 임의동행보고서 사본, 112 신고내역 사본,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성관계를 가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알몸 상태인 자신을 발견하고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오해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무고의 범의(犯意)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공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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