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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6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26. 19:10경 서울 양천구 목동 405에 있는 오목교역 8번 출입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피해자인 경사 E에게 욕설하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인 순경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면서 “씹새끼, 개새끼, 다 죽인다, 너희 마누라를 따먹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위 E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여분 동안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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