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경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인수하여 2012. 11. 16. 상호를 ‘E’로, 영업자를 원고로 변경등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1. 8.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11. 12. 28. 자동영상 및 반주장치를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행위로 1차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2. 10. 15. 또다시 2차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75일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3구단3323호로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영업정지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였으며, 피고의 항소에 의한 서울고등법원 2014누51380 사건에서 2014. 11.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 8.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75일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5, 7, 8,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의 영업자인 B의 위반사실이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음식점을 양수받은 선의의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B의 위반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식품위생법 제78조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 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