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대구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1. 16. 21:50경 E(남, 17세) 등 3명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단속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B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양수했다면서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2. 24. 대구북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통보받고, 2014. 6. 2. 양수인인 원고에게 종전 영업자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28.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18. 위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2014. 8. 25.부터 2014. 9. 23.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된 위 2014. 6. 2.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7,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위 청소년들이 성숙된 외모였고 자신들이 94년생이라고 하면서 나이를 속인 관계로, 청소년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주류를 판매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었다.
원고는 그 이전인 2014. 1. 13.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당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러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