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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구합27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남구 B 지상 1층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그 종업원 D은 2015. 5. 23. 05:1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E에게 소주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5. 6. 2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영업정지 2개월로 하여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한 뒤 2015. 8. 27. 원고에게 영업정지 1월(2015. 9. 14.부터 2015. 10. 13.까지)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9.경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20.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5. 원고에게 영업정지 1월(2015. 11. 16.부터 2015. 12. 15.까지)의 변경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9. 이 법원에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2015구단2035)함과 동시에 그 집행정지신청(2015아362)을 하였으나 2015. 11. 13. 위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날 소를 취하하고 피고에게 위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위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19,8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에서 해장국과 소주를 주문한 E의 일행은 성년이었는데, 위 일행과 E이 서로 말을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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