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구단21258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6.부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98번길 29에서 ‘호텔 씨엘 드 메르 해운대’라는 상호로 숙박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 14. 숙박업 영업장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가 제출한 시설 현황과 영업장 면적이 상이한 사항, 영업장 면적 외의 숙박시설(접객대) 설치, 일반객실 내의 취사시설 설치 등의 위반사항(이하 ‘이 사건 위반사항’이라고 한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사항을 이유로 개선명령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5. 5. 18. 위 개선명령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5. 21. 원고가 위 개선명령처분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위한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였는데, 원고의 의견 제출에 따라 위 개선명령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개선명령처분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23. 위 개선명령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후 2015. 7. 3. 원고에게 그 재결서를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2015. 7. 16. 이 사건 위반사항의 2차 위반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위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25. 위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영업정지 7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행정심판 재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