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1.02 2016구단2142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1.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4. 이 사건 주점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1월(2016. 8. 26.부터 2016. 9. 24.까지)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 성매매알선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