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동해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일을 하고, 피해자 C이 동 대표로 활동을 하며 입주자대표 임시회에서 자신을 해임하고 피해자가 회장으로 당선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가. 피고인은 2015. 1. 13. 20:50경 동해시 B, 104동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인 E으로 전화하여 음성메시지로 ‘C 많이 컸네! 그런데 그래 거짓으로 대표 동대표가 됐으면 자기 자중도 좀 할 줄 알아야지, 응 내가 얘기 안할게. 그리고 국졸도 안 되는 놈이 동 대표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주민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동 대표가 됐는데 고졸로 해 가지고 됐는데 내가 인사기록을 다 찾아보니까 너 장난 아니데 함부로 까불면 너 죽어 이 새끼야! 어디 시건방지게 쌍놈의 새끼가 내가 대표회장에서 잘릴 일이 없어! 너 지옥으로 떨어뜨릴 거니까 내 메시지 받는 대로 전화해. 이 개새끼야! 너 자유자중해. 대표회의 정확하게 너 임기 채우려 하거든 주둥이 닫고 초심으로 돌아가! 이 새끼야! 알았어! 쌍놈의 새끼가 죽으려고.’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3. 21:0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인 E으로 전화하여 음성메시지로'야, 이 개 쌍놈의 새끼야! 개새끼도 지를 키워 준 인간은 기억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 쌍놈의 새끼야! 내가 A이야! 이 개새끼야! 쓰레기만도 못한 놈의 새끼! 너는 시궁창으로 빠져도 시원치 않을 놈의 새끼야! 전화하든가 말든가 너 좆같은 인생 내가 쥐고 있어.
까불지 마!
쌍놈의 새끼! 눈깔이 확 뒤잡아버릴라 씹할 놈이!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