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정188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3:07경 피해자 B이 자신의 처인 C에 대해 사기꾼이라고 삼미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찾는다는 광고지를 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핸드폰번호 D으로 전화를 하여 “ 너 이 새끼, 너 하여튼 밤길 조심해라잉, 나 애들 풀어놨어, 너 눈에 띄면 너 이 세끼 그 자리에서 너 앉은뱅이 만들어 버려, 이 쌍놈의 새끼야 알아” “ 이 개세끼, 사람을 겁대가리, 좆만한 놈의 새끼가 씨발놈의 새끼가, 다른사람에게 야 야들아 애들 좀 오라고 그래, 이 개세끼 오늘 아주 완전히 아주 내가 않은뱅이 만들어버리게 야 E 애들 오라고 그래 당장 이 봉고차 타라고 그래 전부, 이 개세끼, 너 기다려 개세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서 그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