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피고가 2018. 8. 9.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약 3분 35초에 걸쳐서 원고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 어디서 장난치고 자빠졌어 이 새끼야, 너 지금 매운 맛을 못 봐서 환장했냐, 이 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가, 나이 처먹었으면 대장인 줄 알아, 이 새끼가”, “어디서 이 양반아 , 내가 지금 부산 건너갈까 맛 좀 볼래, 이 호로새끼야”, “이런 잡놈의 새끼가 한두 번 내가 전화를 받아주면 그걸로 예의를 차려야지, 거러지 같은 개새끼”, “사기를 치려면 똑바로 쳐야지, 나이를 쳐 먹었으면 얼마나 쳐 먹었냐 이 쌍놈의 새끼야, 너는 사람 무서운 줄 모르냐” 등 사회통념상 감정 표현으로서 수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욕설을 계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한 위 욕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욕설의 내용, 혐오스러운 정도, 욕설이 지속된 시간, 욕설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그 손해액을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0.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