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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7 2017고정14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42』

1. 피고인은 2017. 2. 27. 15:00 경 충남 태안군 D 마을회관 내에서 마을 사람들 26여 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동생 땅을 낙찰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 건방 떨지, 너 이놈의 새끼가, 뭘 어 쨌다고

그래, 임 마, 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했지 너희 어머니하고 씹이나 하고 살으라

고, 너 나이 처먹다가 안 처먹다가 너 니 어머니랑 씹이나 하고 살았니

이놈의 새끼야, 니가 사람 놈의 새끼야, 너 니 어머니랑 씹이나 하고 살았지 너 나이 처먹다가 안 처먹다가 이 새끼야, 개도 이놈의 새끼야, 니 어미랑 씹 안 해, 이놈의 새끼야, 니 놈이 사람 놈의 새끼냐,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가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 정 172』

2. 가. 피고인은 2017. 5. 5. 10:20 경 충남 태안군 F에 피해자 E(66 년생, 남) 과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G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니 놈이 사람 새끼냐,

좆도 없는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감방을 보내

5년 이상을 못 나오게 한다.

니 마무라는 왜 안 오냐,

니 마누라는 다른 놈과 낮거리 하러 다닌다.

니 마누라 오면 내가 아주 노골 노골하게 좆 박 어 준다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11:57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H 이사님과 부인 I 와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 야 E 이 씹새끼야, 니 놈이 사람 새끼냐,

니 오매랑 씹이나 해 라, 니 마누라와 딸이 오면 내가 좆을 박아서 아주 노골 노골 만들어 줄 테다, 사람들 찾아올 때마다 내가 찾아와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든다”, “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너 같은 자식은 한방이면 끝난다”, “ 너를 꼭 감방에 보내고, 우리 친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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